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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 'AI 청정국'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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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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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우리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 규약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조건을 충족해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최종 살처분 후 3개월간 AI 추가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가 순환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할 예찰 자료를 OIE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1월 14일 이후 국내에서 계속 발생한 고병원성 AI(H5N8형)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다. 이후 예찰 과정에서 광주에 있는 한 계류장에서 AI 항체가 검출돼 11월 28일 가금류 74마리를 매몰처분한 이후 3개월간 AI 발생이 없어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593곳,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82곳, 야생철새 분변 2만8000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며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에 알맞은지를 심의한 결과 AI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야생 철새나 주변국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유입할 가능성이 있어 농식품부는 AI 취약지역 집중관리, 계열화 사업자와 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AI 재발방지 대책에 힘쓸 계획이다. 

AI 청정국 지위 회복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139일간 AI가 발생한 후 2011년 8월 23일 청정국 지위를 얻고 나서 4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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