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규 근로자 채용 땐 최대 10개월 고용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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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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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곳 '경영지원 대책안' 마련… 대체부지 제공 등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한달 7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0개월간 고용보조금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44개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중순 박원순 시장 주재로 열린 입주기업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의된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거쳐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지원금 15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1개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2% 수준을 적용하며, 최근 자금신청이 개시됐다.

또한 원할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비율 100% 및 8억원의 특례보증과, 기존 대출건에 대해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도 유예토록 했다.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 대체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부지은 SBA(서울산업진흥원)가 운영 중인 △DMC 첨단산업센터(면적 940㎡) △성수 IT센터(500㎡) 일부공간을 한시적으로 개방, 향후 1~2년간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방안이 검토된다.

3300㎡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온수산업단지 가용부지와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 협조로 고충을 해결한다.

서울시는 입주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기업까지 포함해 세제지원을 준다. 보유재산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은 최장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개성공단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소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성공단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경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달 중 시청광장과 시청본관(다누리매장) 등지에서 '개성공단 도움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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