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 부과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5종으로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다양하다. 또 다른 세목과 비교해 세액이 작고 부과 건수와 종류가 많아 과세자료 정비 및 징수가 어렵다.
강남구는 2014년 10월 '만년 꼴찌'란 오명을 벗고자 각종 과세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이를 통해 징수율 하락 요인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여러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징수 규모가 크고 허가기관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의 부정확으로 작년 평가는 여전히 24위에 머물렀다.
이에 세입관리팀 전 직원들은 통보 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 특히 통신판매업, 출판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일반사업장의 경우 연락처를 추적하고 누락세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에 힘썼다.
이처럼 현장 및 전수조사를 거쳐 사업장의 영업 여부와 폐업, 전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강남구는 최근 등록면허세 징수율 자치구 1위를 차지했고, 향후 과세자료의 정비와 홍보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강남구 세무2과 김광수 과장은 "앞으로 구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누락세원 발굴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체납 및 홍보활동으로 구 재정에 보탬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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