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창일치로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날 밤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최종 확정해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법안으로 성안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국회는 당초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테러방지법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삭제·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정안을 협의를 통해 성안하기를 원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 △조사·추적권 대테러센터 이관 등을 필리버스터 중단의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여야가 정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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