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성동구는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촉식은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수1가2동 주요 상권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활동가, 주민대표 등 20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민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획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실시하는 주민자치기구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 업소의 신규 입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주민협의체 운영은 미국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 제도를 차용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보드가 심의를 통해 토지 이용 방안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뉴욕시가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협의체는 지역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지역생태계를 보호하고 상호협력을 주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성동구는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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