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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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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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4주 이상 진단 시 보상 -

▲군산시민자전거보험가입[군산시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 시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군산시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전거 행사나 산길 등 임도(林道)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시 최고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며,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 벌금(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천만 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1899-7751)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063-454-363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전북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현재까지 618명이 총 9억6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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