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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설하도급 부조리 척결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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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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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 실태점검 강화와 강력한 행정처분 병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부조리 척결과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시는 최근 ‘2016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를 관련 부서,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도급 부조리를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직불,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주요 3대 정책과제를 꾸준히 실행해 왔다.

시는 올해 목표를 표준계약서 사용 100%, 하도급대금 직불 95% 이상으로 설정하고,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공고문 내용에 하도급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매월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로서 2015년도에 발주한 195건과 올해 발주예정인 180건에 대해 3월부터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임금 및 장비대금, 자재대금 체불 여부 등 부당한 하도급계약 등이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에 설치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불법하도급은 물론 임금 및 장비대금, 자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위법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하도급 부조리와 관련된 민원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민원/민원상담/건설하도급부조리 신고란에 신고하거나, 전화(☎440-3742), 팩스(☎440-867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는 건설공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하도급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병폐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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