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2016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를 관련 부서,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도급 부조리를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직불,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주요 3대 정책과제를 꾸준히 실행해 왔다.
시는 올해 목표를 표준계약서 사용 100%, 하도급대금 직불 95% 이상으로 설정하고,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공고문 내용에 하도급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매월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에 설치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불법하도급은 물론 임금 및 장비대금, 자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위법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하도급 부조리와 관련된 민원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민원/민원상담/건설하도급부조리 신고란에 신고하거나, 전화(☎440-3742), 팩스(☎440-867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는 건설공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하도급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병폐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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