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31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2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사업, 시제품제작사업 등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인천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이트인 Biz OK(http://bizok.in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과 Biz OK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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