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등초본 민원24 온라인으로 발급… 행자부, 주민등록표 열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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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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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정자치부는 내달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했던 것에서 향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포함해 가족, 수임자, 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우편으로 일자, 신청인 등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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