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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권한대행 이성인)는 다음달 15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이다.
시는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리시 민원봉사과 위생관리팀(☎031-550-2231)으로 방문 또는 팩스(☎031-557-8282)로 신청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시 홈페이지 홍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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