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년, 3.5톤 미만 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등의 조기폐차 지원대상 기준의 차량이다.
시는 저공해 개선비용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대당 160~1005만 원 ▲저공해엔진(LPG) 개조 389~400만 원 ▲조기폐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5~100%를 각각 지원한다. 구조변경 검사 후 46~76일 이내 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의 경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 장치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한편 대상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시 환경관리과와 상담한 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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