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암행순찰차 이용' 비노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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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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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현행방식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믾은 갓길주행, 전용차로 위반, 난폭운전과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에 들어간다.

비노출 단속은 이미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이 활용 중이며,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단속방식 도입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부터 시행, 공감대 확산 단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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