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다 중단돼 우여곡절을 겪어 온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체결돼 한미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본격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한국과 미국정부 간 '한미 우주협력협정'에 합의해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중단을 겪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진나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양국간 우주협력을 강조하고, 양국 정상 간에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이번에 합의된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 하에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양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적, 제도적 토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NASA 등 이행기관간 약정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행돼 오던 우주협력이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우주협정 체결을 통해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강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이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주기술은 개발 성공률이 낮은 최첨단 기술이며, 개발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매우 높아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인 우주기술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는 달 궤도선 개발 및 우주항법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미우주협정은 우리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이어 과거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숙원을 달성한 것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원자력협정 고위급회담 등을 앞두고,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우주협력협정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 10개국이며,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기관간 프로젝트 협정은 다수 체결했으나, 정부간 우주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우주기술개발을 시작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했다.
향후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착륙선 개발‧발사, 위성개발‧운용 및 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 등 우리의 우주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우주기술을 활용한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350조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우주시장 진출 등 체계적인 한미 우주협력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관련 기관 및 산업체가 합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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