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정보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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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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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1절을 앞두고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3건을 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강제 연행 사실 인정문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를 요구했다.

민변은 "일본은 한일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하며,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검사 등 위생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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