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염두에 두지 않은 지원자가 학과 신임 교수로 정해지자 지원자의 지도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임용을 스스로 포기하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이를 부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A씨가 임용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려는 의도에서 지도교수에게 전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