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권 싸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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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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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권을 두고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최악의 경영난이 예상되자 수익보전을 위해 금융당국에 소액결제 거부권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9면>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전체 신용카드 결제의 40%까지 늘어나자, 카드업계의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1만원 결제시 80원(영세가맹점 기준 0.8%)의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인다. 하지만 카드사가 밴사에 120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건당 최대 40원까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지난해까지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중소가맹점이 2.0%여서 버틸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정부가 각각 0.7% 포인트씩 인하시키면서 카드업계가 사실상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상황이 이렇자 카드업계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는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초 카드사 사장들은 금융감독원에 '소액 카드결제는 가맹점의 선택에 따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도 10달러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신용카드 확대로 이익을 챙겨온 카드업계가 이제와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밴사와의 수수료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 운영의 위기를 다른 경영전략으로 풀어야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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