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지점 직원 여신·내규 위반 자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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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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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A지점에서 여신 및 외환 관련 내부 규정(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틀 동안 A지점 직원은 B회사의 수출환어음 2건(USD 247만5000)을 매입하면서, 수출환어음의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달, 동 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금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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