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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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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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이 29일 금융연수원에서 개최된 ‘2016년도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 참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연수원에서 2016년도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및 검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등으로 나눠 설명을 진행했다.

저축은행 부문에서는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의 BIS비율 규제와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합리적 대출금리 부과를 위해 여신금리 산정체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과의 업무제휴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부문은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 비율을 높이는 등 내부유보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은행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비주택 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을 점검한다.

나아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영업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신전문 부문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 VAN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업무계획의 경우, 태마별 취약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내부통제능력을 끌어올리고 상시감시 결과를 참고해 사후지적에서 사전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합성 검증을 실시한다.

또 약관규제 방식을 사전심사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1부와 2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서 1부는 금감원의 발표가, 2부는 외부전문가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영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며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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