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지역 읽고 쓰지 못하는 고령자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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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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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농촌 지역 등 소외지역의 읽고 쓰지 못하는 고령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2016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1일 발표하고 문해교육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농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운영한 문해교육사업을 통해 22만5000명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했지만 비문해 성인이 약 264만명으로 추정돼 문해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문해교육 대상자가 농어촌에 편중돼 있지만 농어촌은 문해교육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시설이 부족하고 문해교육 교원을 구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문해교육을 위해서는 EBS 문해교육방송 ‘공부하기 좋은 날’을 지난달 29일부터 방영했다.

프로그램은 성인문해교과서에 맞춰 제작해 일상생활 속 상황을 콩트․게임 등으로 구성하여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섬마을, 산간지역 등 지리적 취약지역은 문해학습버스, 지역의 대학생을 활용한 방문지도 등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행복학습센터 등 선정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문해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권장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관심 있는 지자체 신청‧지원 방식에서 문해대상자가 많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고려해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설치‧지정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및 시설 기준은 완화하고 정규학교시설 활용 및 정규교원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문해교육 대상자 개인 및 문해교육기관에 무료로 수준별 문해교과서도 지원한다.

문해교육 교원,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문해교육 교원 양성 기관을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문해교육기관별 컨설팅도 실시해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지정 근거가 마련돼 문해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문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재소자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부처별 문해교육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기업‧민간단체 등의 교육기부 활성화,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성인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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