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은 자본잠식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월 16일)에 최근 사업연도말(2015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
동부제철은 “회사 주권이 2015년 3월 20일 자본잠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기 지정된 바 있어, 2015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2016년 03월 30일)까지 자본잠식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유 해소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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