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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자본 전액 잠식에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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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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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이 자본잠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9일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말(2015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가 정지됐음도 설명했다.

매매거래 정지는 이날 오후 5시39분부터 적용됐다. 정지가 풀리는 기간은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 시까지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회사 주권은 201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03월30일)까지 상장폐지기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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