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6개 기업과 관계된 대기업은 아주산업(주), (주)파리크라상, 팅크웨어(주), (주)디아이, (주)원진 등이다. 이들 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0개사이며, 실제 납품까지 이뤄진 업체는 4개사로 181억원에 달한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2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앞으로 1년간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납품업체 5개사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0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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