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도 익명제보센터 신설…"불공정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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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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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로 신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하도급·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가맹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가 홈페이지 내에 추가로 신설된다. 이번 확대 운영은 지난해 7월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영된 핫라인인 셈이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T)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조사·처리 과정에서도 특정 제보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해 제보 대상을 추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나 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한 검증 작업 후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제보는 74건으로 43억원(21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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