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라이트할부형 카드는 가맹점에 따라 적립율이 구분되지 않고 카드 전월 실적에 따라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전월 실적에 따라 △30만원 이상 사용 시 1만원 △70만원 이상 사용 시 1만5000원 청구 할인이 제공된다. 단말기 구매대금 최소 이용금액은 기존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으로 낮아지고 한도는 없어졌다. 또 현대카드 M포인트 0.5% 적립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라이트할부형 카드를 통해 현대카드 M포인트로도 단말기 구매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자사 매장을 방문하면 현대카드 M포인트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 M포인트를 홈페이지에 접속해 쿠폰으로 변환한 후에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