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2일자로 결정 고시한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중기계획이다.
이번에 고시하는 202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세종시 일원(건설지역 제외)의 도시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는 4차에 걸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152,713㎡ 증가, 녹지지역 160,079㎡ 감소, 농림지역 58,508㎡ 증가, 관리지역 세분 245,145㎡, 자연취락지구 변경 30개소 등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 109개소에 대해 변경 결정 고시하는 것이다.
특히,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읍면지역 도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2일부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항을 인터넷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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