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 민간단체 및 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등으로 나뉜다.
배출업소 점검 횟수는 과거 위반 내용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우수업체 2년에 1회 ▲일반등급 1년 1회 ▲중점관리 업체는 연 3회에 걸쳐 실시한다.
환경법령 중대 위반이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가뭄이나 장마철, 명절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 사업장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 컨설팅을 진행한다.
세종시는 지난 해 환경오염배출시설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10개소를 적발하여 강력 처분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