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3.1절에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잘못된 애국심으로 오토바이 폭주족에 가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 및 폭주·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등을 교육했다.
또한 29일 저녁부터 이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적발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SMS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게는 2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씨까지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해 감독횟수를 늘리고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특별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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