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오토바이 폭주·무면허 운전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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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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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지난달 29일 3.1절을 맞아 오토바이 폭주행위가 우려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상대로 오토바이 준법운전 교육 및 무면허 근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3.1절에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잘못된 애국심으로 오토바이 폭주족에 가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 및 폭주·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등을 교육했다.

또한 29일 저녁부터 이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적발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SMS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게는 2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씨까지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해 감독횟수를 늘리고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특별지도를 실시했다.

한편, 양봉환 소장은 “해마다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오토바이 폭주가 발생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범이 우려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안전예방교육 및 SMS메세지와 야간외출제한명령감독을 강화해 폭주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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