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정 곱하기' 공약 발표…"인사청탁 명단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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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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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1일 앞으로 공공기관 내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의 명단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국비 유학기회를 확대하고, EBS TV(교육방송) 채널을 추가해 사교육비 격차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 곱하기'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약의 핵심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희망 사다리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공정의 뿌리를 뽑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뒀다"고 말했다.

인사청탁자의 명단 공개는 '불공정 타파'를 대주제로 한 공약의 일환이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 사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부가금제(법원 판결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지연 이자제 확대(퇴직+재직근로자),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등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위반시에도 형사처벌 대신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예산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국가계약법 적용 기준을 예산 2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기타공공기관의 범위도 키우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위탁대상도 확대한다. 자체발주 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비유학 지원 확대는 예산 100억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가 대상이 된다. 올해 저소득층 국비유학생은 8명을, 2017년엔 50명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 단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6개월 이내 단기 국비 유학과정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 공약의 대주제는 '희망사다리 구축'이다.

EBS-2TV 실시는 방송법령 개정과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수반된다.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K-MOOC)도 100개 이상 늘려 교육의 기회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계층이동 사다리 구축을 위한 또다른 공약은 저소득층 영재 발굴을 위한 영재교육 소외자 선발 확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내 대기업·공기업 맞춤형반 확대, 취약근로자 훈련지원비 연간 100만원씩 증액, 청년계층(15~34세)에 대한 자격층 취득시험 응시료 지원 등의 방안이 나왔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주제로,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사전 계약 시 정한 방법대로 엄무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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