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월 첫날 실시 정책은? 택배실명제, 가정폭력방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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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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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를 앞둔 3월 첫날 중국 경제사회 등 분야에 새롭게 적용되는 신규 정책이 우르르 쏟아져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 직속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3월 1일 추가인하된 지준율이 적용되고 가정폭력방지법, 택배실명제, 일부 국영과학기업의 지분배분제 적용 등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신규 조치가 대거 실시된다고 1일 보도했다.

우선 지난달 마지막날 인민은행이 인하한 지준율이 1일부터 적용된다. 인민은행은 기존 지준율 17.5%를 0.5%포인트 인하해 17%로 하향조정한다고 선언했다. 중국 증시와 부동산, 경기 전반에 자금을 수혈해 활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국영 과학기업은 1일부터 직원에 회사지분을 보너스 등 형태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단,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근속연수 3년 이상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제한한다. 이는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소유구조 개혁의 일환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이와 함께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1일부터 택배실명제도 도입됐다. 소비자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한 조치이자 테러리즘 성행 등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다. 소포나 택배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의 실명을 기재해야하며 안전검사 시행 후 봉인, X-선 검사 등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일부터 텐센트 위챗(웨이신) 유료화 시대도 시작됐다. 앞서 텐센트는 위챗페이 이용시 1000위안 이상 제품 구입시 0.1%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위챗을 통한 이체거래나 훙바오(세뱃돈) 등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 외에 중국 최초 '가정폭력방지법'도 1일 시행에 돌입했다. 중국 가정 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가족 구성원간 폭력과 상해, 신체자유 구속은 물론 상시적 욕설과 위협 등 정신적 가해행위까지로 넓게 잡았다.

동거인의 폭력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피해자가 신체안전보호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비용 경감 혹은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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