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CD, DVD, USB)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제출 파일형식 및 작성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가 3월말까지 정확히 작성·제출돼야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환급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