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일임형 ISA의 판매 과정에서 투자권유불원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 방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투자권유불원서는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판단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확약하는 서류다. 고객의 성향에 걸맞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일임형 ISA 판매 때 투자권유불원서를 못 쓰게 하며면서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 성향 고객에게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주식형 펀드를 담은 ISA를 판매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정형' 고객에게는 예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국공채형 머니마켓펀드(MMF), 원금 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성된 ISA를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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