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보복운전 벌인 운전자 나란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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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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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심에서 보복운전을 벌인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가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전을 하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모(48)씨와 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앞에서 빈 택시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옆 차로에서 투싼을 몰던 회사원 정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지씨는 보복운전을 결심하고 위협운전을 가했다.

그러자 화가 난 정씨는 지씨 택시를 향해 험한 욕설을 뱉으며 약 2분간 뒤쫓아갔다. 교차로에 걸려서 두 차량이 멈췄을 때 지씨가 손님을 태우면서 정씨가 지씨 택시를 앞서게 됐다.

정씨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대각선으로 택시를 막아 세우고는 지씨에게 또 욕을 퍼부었다.

흥분한 지씨는 손님을 태운 채 3㎞가량 정씨 투싼을 쫓아가면서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추격전은 인근에 있던 순찰차가 출동해 이들을 멈춰 세우고서야 종료됐다.

다음 날 경찰은 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하다가 오히려 지씨가 먼저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포착, 그를 입건했다. 이튿날 경찰에 출석한 정씨도 보복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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