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허가 자동차 도색 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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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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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업체는 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도장)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시는 3. 3∼6. 30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에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동차 도색 사업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

2개조 4명의 점검반이 차량 도장이 이뤄지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60여 곳을 돌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살핀다.

불법도장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방지시설 없이 자동차를 도색하면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고,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시는 미신고로 적발된 업체에 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하고, 이행 완료 때까지 지도·점검하며, 이와 별개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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