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1차로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점검표를 배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점검 대상업소의 10% 범위 내에서 표본설정 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점검은 군·구의 소방부서 주관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해당 전문가가 참여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