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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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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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분진으로 고통 받던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인천시와 해수부가 상생협력 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 내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 및 1985년에 각각 준공된 총 1,275세대 규모의 저층형 공동주택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변의 석탄․모래․컨테이너 부두에서 발생되는 분진․미세먼지 및 물류단지 출입을 위한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극심했다.

이로 인해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소음·배출가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2006년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시비 등을 고려해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 교환을 원칙으로 주민 스스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축 방식으로 이주하는 (안)을 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항만배후단지로 개발예정이던 국유지인 준설토 매립지 일부를 주상복합용지로 반영해 기존의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 차이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장기적인 집단민원으로 겉돌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인 집단민원과 먼지·소음·배출가스로 등으로 고통 받는 항운․연안아파트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2016. 2. 4.(목)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장기 민원과제였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물꼬가 트였다.

▶ 업무협약(MOU) 체결까지의 3,650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토지 교환을 통한 지주공동 사업방식의 주민 자부담을 원칙으로 교환 대상 토지를 송도 국제도시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 토지교환이란 대원칙을 전제로 검토되는 사항이므로 송도국제도시 토지와의 교환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인천항만공사에서 부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설계 용역중인 송도9공구 내 아암물류 2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등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등을 이행하여 2008. 1.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간 인천시에서는 각 기관과의 협상 등을 위해 수십회에 걸쳐 주민대화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해양항공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와 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후 낮은 용적률과 세대수 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부담금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2013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주상복합용지 54,550㎡, 인구계획 1,721세대, 용적률 450%, 높이 180m를 허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교환에 대하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로 교환해 줄 것과 교환방식을 필지별로 순차적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구분소유권에 대한 주민동의도 75%만 동의하여도 교환해 줄 것을 관련당국에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토지 대 토지(건축물 멸실 후)로의 일괄교환 및 100% 주민동의 조건을 내세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2015년 5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 결과 인천시와 해수부는 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사업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구상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 업무협약(MOU)이 갖는 의미는?
인천시는 2005년 남항 주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가능성 및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인천발전연구원)을 필두로 이주 방법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2006년에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와 인천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과 10년여에 걸친 협의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

또한 2011년에는 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토지교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의견의 차이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MOU)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현안해결에 한 발 물러나 있던 해수부가 직접 참여한 점과 새로운 사업방식을 제안한 사항 등을 놓고 본다면, 이제 부터는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에 대한 사업 구도는?
해양수산부는 인천남항 항만배후지원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시행자 모집을 공모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인천시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일정 수준의 지분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SPC는 연약지반 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시행해 사용가능 한 부지로 조성한 후, 총 투자비에 상응하는 부지를 준공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하고 취득한 부지를 매각 및 상부시설 개발방식의 사업구도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주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인천시와 해수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첫째 해수부에서는 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위한 용역을 조속히 진행 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해수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시 인천시는 일정규모(약5%~10%)의 지분참여를 업무협약(MOU)에 명시하였고, 지분참여를 통하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예정이다.

셋째 SPC에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기반시설 조성)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에 따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SPC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조속한 행정처리 및 잦은 인사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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