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방치된 자전거 2만대 수거를 목표로 잡았다. 이에 일제정리 횟수를 기존 연 3회(3·8·10월)에서 5회(3·5·8·9·11월)로 늘렸다.
자전거 수거업체가 수시로 관할지역을 순회하며 보관대나 보도를 점검, 방치 자전거가 발견되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분 예고장을 붙이고 10일 뒤 자전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이런 자전거는 향후 14일 동안 업체가 보관하다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매각 또는 저소득층 기부 등으로 재활용한다.
아울러 지난해 수거량이 늘면서 폐자전거를 고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물량도 많아졌다. 2015년에는 2014년(1425대)보다 34%가 증가한 1912대가 새 주인을 찾았다.
서울시는 방치 자전거가 좁은 보도의 가로수, 울타리 등에 자전거가 묶여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해 주기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겨울철 방치된 자전거가 보관대를 오래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하려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 시설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는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치 자전거 처리신고는 120다산콜센터로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접수하면 무상으로 수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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