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으로 지원효과 극대화와 더불어 단체들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구정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동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접수 신청 기간은 3월 14일까지이고, 보조금 사업 추진기간은 오는 5월~11월이지만 보조금 지원액의 결정, 선정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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