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이 허용되고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하는 민간투자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의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시설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가 포함된다.
다만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보안(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으로 특별한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점을 감안,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역·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한 안전·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및 지방소재 공공청사의 리모델링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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