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식파라치 아웃' 서울시, 당초 부과 과징금 경감… 동네 영세업주 보호 취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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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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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일명 '식파라치' 제도를 보완하면서 동네 업주들의 보호에 적극 나섰다.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상금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뒤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재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성북구 일대 마트주인 A씨 등 8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일부취소(감경)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들 8명의 과징금은 당초(826만~1862만원)보다 최대 약 85% 수준에서 조치됐다. 신고자가 통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해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파라치(食+paparazzi)는 영세 음식제조업체와 마트영업주들을 상대로 한 신고 행위다. 정부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 근절 차원에서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주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성북구청장은 식파라치의 신고로 작년 10월말 11개 업소의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당시 A·B·C마트 등 8곳의 업주가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그 다음달 청구한 바 있다.

업주들은 보통 폐쇄회로(CC)TV 보관기한이 30일 정도인데 신고인의 경우 이 시기가 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문 식파라치 조작이나 사전계획이 있었는지 등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8개 마트는 모두 유통기한이 넘긴 제품의 판매로 1명에 의해 신고됐다. 신고인은 지난해 6월 30일~7월 1일 성북구 일대 11개 마트에 들어가 관련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7월 30일 성북구청에 알렸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자가 이틀 동안 8개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신고정황을 봤을 때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부과로 인한 업주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대폭 줄였다"고 재결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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