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이 약 56%로, 제공받은 업체 약 44%보다 12%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예상매출액과 실 매출액의 차이가 대체로 10% 이내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 중 45%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류공급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공받은 경우도 약 2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많은 가맹 분야와 하도급 분야 업체들은 마진률·단가자료 등 부당한 자료요구나, 유통업체 판매분만 결재, 거래처·제고물품 등 강매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어도 믿고 호소할만한 기관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번 인터뷰에 응했던 A업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 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개점당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집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조차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계약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전혀 다른 디자인 변경을 요구해와 자재를 다시 구입해야했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현실성 없는 납품기일을 요구받았다며 대기업의 소위 ‘갑질’에 대한 호소를 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가맹대리점 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예방적 차원의 ‘공정거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 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받았을 시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가맹본부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로 도움을 구하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6건을 상담, 79건을 조정·해결했다.
센터는 향후 인터넷 상담(경기도청 홈페이지→민원신고→불공정거래 상담) 등을 확대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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