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처음 운영하는 이 제도는 분기별로 각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시간ㆍ경제적 비용 절감을 통한 시민 만족의 지적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방문일정은 ▲옥구읍(3.8), ▲옥산면(3.10), ▲회현면(3.15), ▲임피면(3.17), ▲서수면(3.22), ▲대야면(3.24), ▲개정면(3.29)순이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민원접수 및 상담을 했으나, 이번 현장행정서비스를 통해 원거리·농번기 등 민원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26회의 읍면동 순회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4,140여명에게 3,610필지(면적 3.6㎢)의 조상 땅을 찾아줘 시민의 지적 소유권 행사에 큰 기여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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