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서는 도래울마을 2~7단지 회장, 이케아 및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신뢰를 원칙으로 15개 항목의 협약을 체결하며 장기 집단민원 해결 사례를 만들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하역장 지붕덮개 및 외벽방음시설 설치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 등이다.
이번 집단 민원은 이케아 고양점 신축과 관련 인근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및 심의 통과로 하역장 위치 변경 등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는 도래울 마을 주민들과 건축심의가 처리된 만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케아 측의 첨예한 대립이 발단이 됐다.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호이견 대립과 입장차이가 심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따를 수 있다”며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시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주민들과 건축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과 상생하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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