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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1일부터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전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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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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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AEO 업체 수출화물, 이스라엘서 '신속통관' 혜택

한·이스라엘 수출실적 현황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의 수출화물이 이스라엘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1일부터 ‘한국-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이행한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과정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 역시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등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한국-이스라엘은 지난해 3월 AEO MRA를 체결하는 등 관련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협의를 해왔다. 지난해 5월부터는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보완 등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관세청이 이스라엘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이스라엘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의 선적자(Shipper)와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며 “본격 이행을 통해 연간 약 22억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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