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금액 인터넷으로 한번에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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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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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금융망-전자금융공동만 연계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개인 또는 기업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할 경우 기존에는 10억원 단위로 분할돼 수차례 이체됐으나 오는 3일부터 한 번에 처리된다.

이체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간 대금정산 역시 기존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됐으나 당일 처리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3일부터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거액 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 간 거액 자금 이체를 처리하며 전자금융공동망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 간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이 10억원 초과 금액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분할해야 했다. 고객이 100억원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총 10회 거래해야 했으며 수취인 계좌에도 10건의 거래가 표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계 결제 도입으로 10억원 초과 이체 시 수차례 반복 거래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10억원 초과 이체가 빈번한 개인 또는 기업 고객은 거래은행과의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다음 영업일에 처리됐던 거래 은행 간 대금 정산 역시 당일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고객 간 이체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됐지만 금융기관 간 청산은 지급 또는 수취분을 정산한 뒤 한은금융망을 통해 다음 영업일에 차액만 결제 처리 됐다.

한은은 이로써 금융기관의 결제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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