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두동지구 개발사업 시행규정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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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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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지구 전경.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지난달 24일 제84회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두동지구 개발사업 시행 규정'을 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두동지구 개발사업 시행규정'은 총칙과 사업의 시행, 토지평가협의회, 토지평가, 환지, 청산금, 보칙 등 총 제7장 총5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시행규정 제정으로 혼용방식(보상+환지)으로 추진 중인 두동지구 개발사업의 환지방식에 대한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지방식 시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환지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비례율 및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환지주민설명회와 토지평가협의회 등을 거쳐, 환지신청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환지예정지를 오는 8월까지 지정하게 된다.

두동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개발규모는 168만㎡로 주거용지 27% (44만 8000㎡), 15개 첨단물류기업이 입주할 산업시설 21%(35만 8000㎡), 상업용지 3% (4만 3000㎡), 공공시설용지 등(도로, 녹지, 광장, 하천, 초·중·고, 종교시설, 유통시설, 업무시설 등) 49%(83만 1000㎡)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비는 3933억원으로 2018년 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부지공사를 착공해 시공측량, 설계도서 검토 등 공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감정평가 중으로 4월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된다.

부산진해경자청 관계자는 "2018년 말 두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2만 2000여명의 주거복합 신도시로서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산업인력의 중심 배후주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동주택 및 각종 편의 시설과 공공시설 등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약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산업경제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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