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먹거리 안전 및 영업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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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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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영업 고발조치

[사진=구미시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구미시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를 맞아 해평면, 구평동 등 5개 읍⋅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 미나리 재배농가는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해 삼겹살·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해왔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과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미나리 재배 농가를 방문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고, 읍⋅면⋅동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해평면 등 3개 지역 11개 농가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향후 출하 예정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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