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 미나리 재배농가는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해 삼겹살·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해왔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과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미나리 재배 농가를 방문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고, 읍⋅면⋅동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해평면 등 3개 지역 11개 농가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향후 출하 예정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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