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일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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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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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 후에는 한국·미국·일본 등 3개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공동 브리핑을 갖고 결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대북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제재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재안을 검토하겠다며 '신속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러시아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 초안을 회람한 후 24시간 동안 검토를 거쳐 채택하는 게 관행이라며 표결의 연기를 주장해 당초 일정보다 하루가 늦춰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뉴욕 = 신화통신]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은 전날인 1일 밤 회람된 만큼, 일단 24시간에 해당하는 2일 밤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다.

지난 20여년 간 취해진 안보리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제재안 초안은 지난달 25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처음 회람·공개됐으나,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가 이 문건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채택이 지연돼 왔다.

결국 안보리 대북제재 최종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막판까지 결의안 검토에 뜸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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