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교복값 거품을 낮추기 위해 ‘학교주관 교복구매제(교육부 소관)’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작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못한 공정 당국이 ‘교복구매물량 확정 후 사업자 선정’ 등 입찰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교복 시장분석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중·고교생 교복에 대한 가격 거품 시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학교가 입찰에 부쳐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교복사업자가 낙찰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 교복값 ‘거품’을 빼려다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재고떨이 논란에 휩싸이는 등 교복시장을 혼탁하게만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명브랜드 등 교복사업자의 담합 등 총 64건을 시정해왔지만 교복구매제 이후 사업활동방해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린 격이다.
해당 교복구매제로 인해 교복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입찰절차 개선을 단기방안으로 내놨다. 학교가 신입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교주관교복구매물량을 확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라는 개선안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입찰참여사업자는 확정된 공급물량을 근거로 입찰단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또 낙찰사업자는 학교주관구매 이탈로 인한 재고부담 우려가 사라지는 등 영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장기 방안으로는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통한 학생교복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이다. 각 교복디자인별로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등 일반소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교복 납품 및 구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
즉, 학교주관구매제의 수요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는 일반소매점을 통해 다양한 가격 및 품질의 교복 제품을 상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시장분석 결과,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소관부처(교육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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