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은 2일 서울남부지검에 양 전 상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 전 상무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양 전 상무는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도 영장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해 IT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연합은 "테러방지법이 IT 업계에 큰 타격을 준다는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민주는 1월12일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양 전 상무를 제7호 외부인사로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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