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미복귀 교사 17명에 대해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3차 복귀 요청을 내주까지 하고 1주일기한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휴직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복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라 미복귀 전교조 전임 교사 17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절차가 이뤄지는 이달 중 미복귀자 17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복귀 여부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보고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교원이 30일 이내 복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에서 전임허가를 신청할 경우 교원노조법상 노조전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노조사무실에 대한 지원 중단도 요구하면서 고지된 납입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고 소송제기 등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 예산으로 사무실을 임차해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점유시에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주문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불법 점유시에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이 난 지난 1월 21일 이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효력상실을 통보하고 일체의 단체교섭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고 답협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 해촉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단은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를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를 따르고 있지만 전교조의 상고와 가처분 신청에 따라 대법원에서 노조아님통보 효력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노조아님통보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들이 판결 전까지 중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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